마약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추가 투약 정황…26일 추가 기소

동아리 회원 등 5명 함께 기소 예정…마약 투약 혐의 적용
염 씨 측, 무고죄 부인하면서 다른 혐의엔 "다음 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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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정윤미 기자 =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이 추가로 마약 투약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주범 염 모 씨(31)를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2시30분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열린 동아리 회장 염 씨 외 2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26일 염 씨에 대해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취재 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염 씨가 기존 기소 내용 외에 마약을 추가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직 기소되지 않은 동아리 회원을 포함해 5명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염 씨가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 호텔로 초대해 마약을 집단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동아리 전체 회원만 약 300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검찰이 적발한 인원은 염 씨 등 동아리 간부를 포함한 14명이다.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일반 회원 3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을 단순 투약한 8명은 전력, 중독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염 씨는 이날 안경을 쓰고 단정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다. 염 씨 측 변호인은 무고죄에 대해서 부인하면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나머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염 씨 측 변호인은 "(무고 외에) 다른 혐의는 증거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염 씨 측에 혐의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판 과정에서 수차례 요청했지만 염 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염 씨와 함께 구속돼 재판받는 동아리 임원 이 모 씨(25)와 홍 모 씨(26)는 이날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씨는 구치소에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같은 법원에서 열린 동아리 회원 정 모 씨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과 추징금 56만 원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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