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해야"…2심서 뒤집혀(종합)

자본금 편법 충당에 업무정지…"사실상 영업취소, 지나치게 가혹"
2심 "방통위 처분, 방송 자유·언론 공적 가치 충분히 검토 안해"

서울 중구 MBN 사옥의 깃발.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매일방송(MBN)이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 정지로 인해 MBN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송신 등 영업이 전면 정지될 경우 신규 프로그램 기획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초기 단계 업무에 공백이 발생해 영업정지 기간뿐 아니라 사전·사후 상당 기간 관련 업무가 사실상 중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질적으로는 영업 취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승인 취소의 경우 사업 승계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방송 연장 기간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나 영업정지는 피해 경감 조치가 전혀 마련돼있지 않다"며 "MBN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방통위의 처분이 방송의 자유,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관한 조사 결과와 MBN의 소명 내용 등이 주로 검토됐을 뿐"이라며 "달리 방송의 자유,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역할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MBN의 비위 행위가 방통위의 심사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으로서 MBN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거나 방송 내용·수준에 영향을 미쳐 공적 비난·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MBN은 또 6명의 일부 주주들과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바이백'(일정 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백 계약을 실행한 임원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MBN의 최대 주주인 매경신문은 MBN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주요주주 지분율 변경 금지'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 3명이 부담해야 할 주식 인수 대금을 매경신문의 자금으로 납입하기도 했다.

앞서 2022년 1심은 "MBN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아 그동안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고 비위 행위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다"면서 방통위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