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회장 2심도 징역 6년

"돈 받은 사실 충분히 인정돼"…황금 도장 수수도 유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2024.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며 억대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1억 72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류혁(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억 원 등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금 도장과 관련해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위반되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기재 사실과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현금 1억 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 원을 받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자회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 원 상당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2월 "죄책이 무겁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뢰를 손상했으며 경영난을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면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1억 2200만 원 추징도 명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