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연합동아리서 마약 투약 20대 여성에 징역 1년 구형

필로폰·LSD 등 투약한 혐의…검찰, 추징금 56만원도 구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회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14부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모 씨(22)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56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23년 2월 동아리 학생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 부원과 자리를 빠져나와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투약했다.

검찰은 "마약을 접한 건 처음이고 스스로 반성도 하고 있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징금은 당시 정 씨가 투약한 필로폰과 LSD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투약 당시 필로폰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투약했다"며 "당시 투약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정 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정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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