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의원실 점거 농성' 대진연 2심서 징역 6~8개월 구형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양형 부당 쌍방 항소…2심, 첫 재판서 변론 종결
"의정활동 위축·민주주의 훼손" vs "통상적 출입 방법·평화적 정당행위"
- 정윤미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김종훈 기자 =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8개월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김성원 이정권)는 24일 오전 11시 30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주범 윤 모 씨(34) 등 대진연 회원 20명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며 "양측이 당심에서 추가 신청한 증거가 없어서 1심에서 조사된 증거 등을 종합해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2019년 4월 12일 오전 10시쯤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은 사퇴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나 의원실에 침입해 20분간 퇴거에 불응하며 농성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3월 윤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1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8명에 대해선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물리적·폭력적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강압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를 감행했다"며 "법질서 유지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에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결심 공판에서 주범 윤 씨에게 징역 8개월, 다른 회원 11명에게는 징역 6개월, 나머지 단순 가담자 8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헌법기관에 항의하기 위해 의원실에 침입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정활동을 위축하게 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대부분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며 뉘우침은커녕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진연 측 변호인은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장소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며 "의원실에 노크하고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것으로 침입 고의가 없고 통상적 출입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물리적 마찰도 없었으며 평화적 정당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했는데 피고인 중 재범한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씨는 최후 진술에서 "민주주의 국가는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보장해야 하지만 국가 기본 책임인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릴 때 항의할 수 있다"며 "이번 재판이 미래의 본이 되고 교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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