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수사 검토? 원론적…본격은 아냐"

인력 부족 가운데 처장 비서 2명 차출엔 "절차 하자 없다"
"명품백, 검찰 처분 지켜본 뒤…해병대 사건, 변화 없이 기록 검토 중"

공수처 전경./뉴스1 DB

(서울·과천=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의 국회) 답변 취지는 원칙적인 것으로 관련 사건이나 고발, 언론보도 등이 있을 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 처장의 말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죄가 되는 것은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전날(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여사의 해당 의혹과 관련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사건을 지켜봤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오후 접수됐고 아직 배당은 되지 않았다"면서 '이전부터 수사가 진행된 건지'를 묻는 말엔 "절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사세행의) 고발 내용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없다"며 "다만 언론 보도나 다른 형태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고 말했다.

수사 인력 부족을 겪는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을 수사 중이던 수사관을 오 처장의 비서로 차출하고, 전임 김진욱 처장 때(1명)와 달리 2명을 차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비서관이 해병대원 사건을 담당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며 "비서실 업무가 단순 수행, 일정 관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처 전반의 운영총괄 책임이라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판례 검토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의 보좌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별정직 채용 규정에 따라 채용했고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시점에 대해선 "검찰 처분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지켜보고 검토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아울러 채해병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큰 변화 없이 기록을 검토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중"이라며 "수사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