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수사 결론날까…오늘 최재영 수심위

오후 2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 심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본인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열린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를 심의한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전달한 300만 원 상당 디올백과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이 '청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에게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참석 요청을 비롯해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공관에 후배 작가 미술작품 비치, 김 전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자신의 청탁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게 최 목사 측 주장이다.

반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 목사 선물이 청탁 목적이 아니라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청탁을 인지하지 못했고,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할 경우, 김 여사 처분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 '선물 준 사람은 기소, 선물 받은 사람은 불기소' 의견에 국민들이 쉽게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수사팀과 김 여사 수심위가 불기소 결론을 내린 만큼 최 목사 수심위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 목사 수심위도 불기소 결론을 내린다면 검찰 수사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도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김 여사 검찰 수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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