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선거법 1심만 799일…평균보다 6배 더 걸려
김명수 취임 첫해 1심 평균 102일→퇴임 땐 201일로
이재명 공선법 평균 4배…2027년 대선 전 대법 최종 판단 나올까
- 노선웅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밝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김명수 사법부' 시절 선거법 1심 평균 처리 기간보다 6배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거법 처리 기간이 2배 넘게 늘었는데 이보다도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 셈이다.
24일 뉴스1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2018~2023년) 선거법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30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11월 1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는 2022년 9월 8일 기소 이후 799일 만으로 평균보다 6배 넘게 걸린 셈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던 2017년 평균 102일 소요된 선거법 1심 판결은 그가 퇴임한 지난해 201일로 2배가량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288일까지 증가하면서 2배 이상 급증했다.
항소심 판결 처리 기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평균 108일 걸린 항소심은 그가 퇴임한 2023년에는 평균 180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243일까지 증가했다.
이는 김명수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하나로 당시 40명 수준이던 법원행정처 법관 규모를 10명 수준으로 줄이면서 재판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도 줄어든 데 따른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치권에선 재판 지연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890일 남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2심과 상고심까지 모두 결론이 나야 한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에만 2년 넘게 걸려 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심과 상고심을 거쳐 이 대표의 유무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재판 지연이 누적된 만큼 이를 정상화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이전에는 대법원에서 선고할 때마다 재판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체크해서 6개월은 못 지켜도 7개월 안에는 끝내는 식으로 챙겼다"며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은데 (이 대표 1심 선고까지) 2년이나 걸렸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궐석재판 제도라고 본인이 한 번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장치가 있다"며 "의지만 있으면 선거법 1심까지 6개월이란 기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5일로 지정했다.
만약 1심 재판부가 이 대표 혐의를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동시에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돼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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