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1480만원 '수도세 폭탄' 맞은 한전…법원 "정당한 부과"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 상대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서 패소
법원 "현장검침 협조 의무 다하지 않아…추가 감면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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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무인 사업장의 배관 누수로 약 1400만 원의 수도 요금 폭탄을 맞은 한국전력공사가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중구에서 무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전은 지난해 10월 상수도 요금 2600여만 원과 하수도 요금 4030여만 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 원 등 총 6995여만 원을 부과받았다.

요금 폭탄의 원인은 사업장 화장실 바닥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였다. 2022년 8월 현장 검침 당시 지침수는 416㎥였으나 1년여 만에 이뤄진 현장 검침에서는 2만 1668㎥가 계량됐다.

한전은 누수를 감안해 수도 요금 감면을 요청했고, 수도사업소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요금을 1480만 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한전은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수도사업소는 1년 2개월 동안 현장 검침을 실시하지 않았고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교체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누수 사실을 조속히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한전에만 누수 책임을 물어 막대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도 조례에서는 급수설비 관리 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한전은 누수로 인해 늘어난 수도 사용량에 대해 수도 요금을 전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안 현장 검침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한전의 책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장 상주인력이 없어 수도사업소는 현장 검침을 실시하지 못했고, 한전은 오랫동안 현장 검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기본적인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사업소가 안내문 외에 다른 방식으로 현장 검침을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정 누수의 경우 요금을 경감하도록 하는 수도 조례 조항에 따라 수도사업소는 한전에 부과할 상수도 요금, 물 이용 부담금을 경감하고 하수도 요금 4000만 원을 면제했다"며 "요금을 추가로 감면해 줘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