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구속기로…영장심사 돌입
텔레그램·메디스태프 등에 명단 게시…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홍유진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김기성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정 씨는 흰 셔츠와 검은 바지, 검은 모자 차림으로 이날 오전 10시 34분쯤 입정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비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의 실명·소속 병원·소속 학교 등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
최근에는 병원 복귀 전공의·전임의가 늘어나면서 '감사한 의사'에 응급실 부역 코너도 생겼다.
이 코너에는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응급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실명이 공개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13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선 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출한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 등 총 13명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돌아온 의사·대학생들을 겁박하고 추가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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