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 수익 누락' 장근석 母 기획사, 법인세 불복 2심도 패소

과세당국 "부정 행위로 사외 유출"…법인세 3억원 추가 부과
"회계장부 기재 않고 세무대리인에 안 알려…조세수입 감소"

배우 장근석.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해외 활동 수입 53억 원을 숨겼다는 이유로 추가 부과된 법인세 3억 원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장근석의 모친 A 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B 사가 강남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B 사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받고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B 사는 장근석의 일본 활동 수익 53억여 원을 해외 금융 계좌에 입금하고 회사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조사 직후 B 사는 법인소득 신고 누락액을 '사내 유보금' 명목으로 세무조정하고 법인세를 수정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53억 원이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 유출돼 A 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B 사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했다. 또 과세자료를 받은 강남세무서는 B 사의 법인소득 신고 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63만 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B 사는 법인세 포탈 의사가 없었는데도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면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또 A 씨가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외유출이 아니며, 사외유출이더라도 이후 금액을 반환했으므로 소득 금액 변동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B 사가 해외계좌 입금액 상당의 매출을 법인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이상 전액이 사외로 유출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 같은 전제에서 소득 금액 변동 통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 계좌로 금액을 반환한 것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외 유출된 금액에 관해 A 씨에게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상 A 씨가 형사재판 중 양형상 이유 등으로 B 사에 반환 금액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경정 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 처분도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로 법인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세무 대리인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53억 원에 이르는 매출 누락액으로 인해 국가 조세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A 씨는 횡령·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