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유지, 근거 없이 위안부 주장" 시민단체 대표, 400만원 배상

호사카 유지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심보단 줄어…"일부 표현 인격적 가치 평가 저하 아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자신을 "근거 없이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했다"는 등의 표현으로 비난한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 송영환 김동현)는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호사카 교수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위자료 500만 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금액이다.

김 대표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집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사카 교수가 펴낸 '신친일파'의 일부 내용이 허위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이간질했다", "호사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 대상을 '피지배 민족 여성' 등으로 국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사카 교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면서 85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대표 등이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성 발언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는 "명백하게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고 표현·사상의 자유 관점에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배상액을 산정했다.

2심은 1심을 대체로 따랐으나 'XXX 같은', '석학 나셨네' 등 일부 표현에 대해선 모욕성 발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견해 차이를 거칠고 무례하게 표현한 것에 가깝고,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