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 51% 가졌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부가가치세 체납에 동생 납세의무자 지정…근로소득세 158만원 납부통지
동생 "경영 참여한 적 없어 위법"…법원 "업무하고 급여 받아 관여 인정"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회사 주식의 과반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고도 "형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 권리를 행사한 바 없다"며 과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A 씨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최근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체의 과점주주인 A 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08년 설립돼 2020년 폐업한 서울 송파구 소재 건설업체 B사의 발행 주식 중 총 1만500주(지분율 51.22%)를 보유한 주주다.

그런데 B사는 2017년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했다. 이에 송파세무서는 A 씨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 납세의무자로 지정, 2020년 1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309만 5320원 중 158만 5410원에 대해 납부할 것을 통지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형인 C 씨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본인은 실제 주주가 아니며 실제 소유자는 C 씨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가 B 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회사 업무에도 관여했다고 판단, A 씨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2016년 4월 20일부터 회사 폐업일인 2020년 6월 30일까지 B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며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돼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B 사 사내이사로 등재되고 연임한 점 △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 회사 업무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 사 주식의 양수 대금을 C 씨가 모두 부담했다"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증거에 따르면 A 씨가 양수 대금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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