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마무리…11월21일 선고(종합2보)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황운하 의원 징역 5년 구형
송 "검찰 주장 완전 허구", 황 "표적 수사" 최후진술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2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황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헌법과 선거의 공정성, 자유로운 선거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국민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죄로 누린 과실보다 더 무겁고 엄중한 법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실형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법정구속되지 않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를 이어간다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정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전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통해 제 인생을 돌아보고 결백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은 "법을 통해 남을 해하지 말고, 나 자신과 타인의 인격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는 좌우명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며 "하명 수사라는 검찰의 주장은 완전 허구"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오래 전부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온 탓에 검찰의 표적이 됐고, 제 삶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며 "정당한 경찰수사가 판까지 받아야 하는 선거범죄로 둔갑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뛰어난 법 기술로 사건을 잘 꾸며도, 피고인이 정당한 일을 한 것이 사실이면 정의롭고 현명한 법원이 피고인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번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1일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청탁을 받고 수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후보자 매수' 의혹을 받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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