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송철호 징역6년·황운하 징역5년 구형(종합)

검찰 "민주적 기본질서 위협한 중대 범죄, 법정 구속해야"
백원우 3년, 한병도 1년6개월 구형…"선거에 영향 미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2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황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헌법과 선거의 공정성, 자유로운 선거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국민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죄로 누린 과실보다 더 무겁고 엄중한 법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실형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법정구속되지 않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를 이어간다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정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청탁을 받고 수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후보자 매수' 의혹을 받는 한병도 의원과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