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2심 오늘 시작…1심 무죄

재판 개입·'물의야기 법관' 인사 불이익 등 47개 혐의
1심 "공모 관계·권한 남용 인정 안돼" 무죄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박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검토한 혐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47개에 달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재판 개입 등을 시도하긴 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가담했다고 볼 수 없으며 권한 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함께 기소된 고·박 전 대법관도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