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임원들, 오늘 첫 재판

서울남부지법, 김범수 등 4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2024.7.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첫 공판을 심리한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지난해 2월 카카오 임원들은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SM엔터 주가를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공개 매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총 네 차례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 원을 동원, 553차례 걸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으며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카카오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불법적 장외 매수가 아닌 합법적 장내 매수였으며 기업 인수 합병 과정에서 경쟁자들끼리 합법적인 경쟁 행위였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시세조종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실무를 맡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전 대표는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 등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이 전 부문장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를 두고 이 전 부문장이 지난 1월 실행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이용해 기소를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