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

ARS 인용 뒤 두 차례 회생절차협의회…보류 기간 연장 '불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동 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8.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서울회생법원은 10일 오후 티메프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날짜가 변동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과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ARS 프로그램을 인용해 두 차례에 걸쳐 회생 절차 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에서 두 회사는 정산시스템 개편, 인력구조조정,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정상화 방안이 담긴 자구계획안을 제시했다. 자구안에는 미정산 파트너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해 약 10만 명(티몬 4만 명, 위메프 6만 명)에게 채권상환을 완료한다는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계획'도 포함됐다.

규정상 ARS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보류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하지만 법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면서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채권자 일부 역시 회생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티메프 사태는 대금 정산일이었던 지난 7월 7일 위메프 입점 업체 셀러 500여 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공론화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사태는 티몬으로도 확산했다.

사태의 여파로 인터파크커머스와 해피머니아이앤씨도 줄줄이 회생 신청을 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큐텐 그룹이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해피머니아이앤씨는 티메프에서 판매됐던 상품권 해피머니의 운영사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