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년 9개월 13일만에 성접대 의혹 족쇄 풀려…檢, 무고 무혐의 결정

가세연 대리인 강신업 "이러니 한동훈 이준석 내통설"

지난 8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통과, 반대를 누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기로 이를 지난 6일 고발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2021년 12월 24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13일, 2022년 7월 28일 무고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 9일만에 성접대 의혹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2021년 12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선후보가 갈등을 빚던 순간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은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고발했다.

관련 건을 조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13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사실로 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따라붙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강 변호사는 "검찰이 2년이나 끌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한동훈 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