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필리핀으로 도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8년 만에 검거
2017년 사기 혐의로 재판 받다 출국 …징역 3년형 확정
필리핀서 차량 판매업 하다 덜미…현지 검거 후 송환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재판 중 필리핀으로 출국해 8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간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폭력범죄단체 구리식구파 조직원 출신의 보이스피싱 사범 이 모 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2014년 중국 대련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들로부터 4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를 앞두고 해외로 도주했다. 이 씨는 이후 2017년 2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인터폴에 국제 공조수사 및 수배 요청을 내리고, 지난 5월에는 필리핀 현지 파견 검찰 수사관에게 이 씨 관련 정보 제공 및 검거를 요청했다.
이후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검거팀(FSU) 등 유관 기관과 이 씨 정보를 공유하고 주거지 탐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추적, 차량 위장거래 시도,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 씨를 붙잡았다.
이 씨는 필리핀 도주 후 8년간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고 고가 차량 판매 사업을 통해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사범 등 국외 도피 대상자들에 대한 집중 검거 활동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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