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 DL주식회사 2심도 벌금 2000만원

상당수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계약서 미발급 등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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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다 재판에 넘겨진 DL주식회사(옛 대림산업)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진숙 김정곤 최해일)는 6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DL에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 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1심이 선해(善解)해 축소된 내용도 유죄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관련 부분은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아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고, 이를 판단하는 건 법원 월권이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L은 앞서 2015~2018년 1300여 회에 걸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기일 등 하도급계약서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도급계약 대금이 증액됐는데도 55회에 걸쳐 8900만 원 상당의 추가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900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에 더해 DL은 640여 회에 걸쳐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1억 2000만 원)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 대체 수단(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수수료(7900만 원)를 미지급하기도 했다.

1심은 상당수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해 하도급계약서 법정 기재 사항 누락 중 일부의 공소사실을 면소했다. 구 하도급법에 따른 벌금형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그러면서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법정 기재 사항 누락,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DL은 자신의 행보가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해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하는 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자진 시정이 불가능한 계약을 제외하고는 전부 변경 계약을 체결해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와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며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이 악화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여러 수급 사업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