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흉기 피습' 사건 여파…서초동 법원 청사, 보안 강화한다
4일부터 검색 강화…보안관리대원 가스총 휴대 지시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에 습격당하는 사건 여파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 종합청사의 보안이 한층 강화된다.
서울고법은 6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완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거쳐 법원 출입구 검색과 법정 내부 및 복도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우선 법정 출입을 위한 검색대에서 면밀한 검색이 이뤄지도록 하고, 법원 보안관리 대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또 법정 내 위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보안관리대원이 항상 가스총을 휴대하고, 대원의 위치를 소송 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위치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안관리대원을 늘리고, 가스총 훈련 여건을 마련하고, 방청객 가방 보관용 사물함 설치 등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인 50대 남성 강 모 씨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40)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이 씨 등 회사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 3944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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