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양승태, 7개월 만에 2심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
재판 개입·'물의야기 법관' 인사 불이익 등 47개 혐의
1심 모두 '무죄'…"공모 관계·권한 남용 인정 안돼"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한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박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검토한 혐의도 있다.
이를 포함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47개에 달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재판 개입 등을 시도하긴 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가담했다고 볼 수 없으며 권한 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함께 기소된 고·박 전 대법관도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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