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만취해 바 종업원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징역형 집유

피해자 도망쳐 미수에 그쳐…피고인 "가정환경·정신건강 좋지 않아"
법원 "피해자 느꼈을 수치심 커 엄벌 필요…합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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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술에 취해 바(bar)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5일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바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가정 환경과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경위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커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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