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682억 세금 돌려받는다…정부, 2심도 패소

"취소된 세금 못 돌려받았다" 론스타 소송 제기
1심 "론스타에 1682억 줘야"…2심, 양측 항소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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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680억 원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남양우 홍성욱 채동수)는 5일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론스타와 정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 비용도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정부는 론스타에 1530억여 원, 서울시는 15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 매각하면서 4조 6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당시 국세청이 론스타를 비롯한 론스타 상위투자자 9명에게 8000여억 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자 론스타 등이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24일 론스타 등 9명을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론스타 등에 부과한 약 1700억 원의 법인세 처분도 취소됐다.

다만 론스타 등은 취소된 세금 가운데 1530억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2017년 12월 26일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월 19일에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52억 원 상당의 취소된 지방소득세 반환을 청구했다.

1심은 지난해 6월 "정부와 서울시는 론스타에 총 168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강남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지연이자 부분은 론스타의 주장보다 더 적게 판단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