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등 공개해야"

1심 "압색 영장청구서·압색 결과 수사보고서 공개" 판결 유지
기록 목록·압색 필요 사유 수사 보고 등은 "비공개 정당" 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압수수색 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하태한 오현규 김유진)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과 김경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낸 사건기록 열람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압수수색 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해당 정보에 대해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가 임 과장·김 검사에게 당연히 제시하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기록 목록과 임 과장·김 검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 보고 전문·첨부 자료, 압수수색 필요 사유가 포함된 수사 보고 전문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영장 청구에 위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록 열람·등사 신청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 정보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검토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11월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논란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했다고 보고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의원을 기소하기 전에 파견이 끝나 이미 원청으로 복귀한 임 과장과 김 검사도 포함됐다. 이에 임 과장 등은 "공수처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혀 달라"며 영장 청구서 등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임 과장 등은 2022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