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조카 폭행·로맨스스캠' 전청조, 징역 4년 추가됐다

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지만 범행 인정하는 점 참작"
전청조 "앞으로 범행 저지르지 않겠다 반성"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이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을 발표한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2023.11.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 및 협박하고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며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28)에게 징역 4년이 추가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협박,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전 씨는 전 연인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폭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해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전 씨 측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앞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으로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생활을 이어나가고 어린 학생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 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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