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평균 징역 7.7년 선고 '철퇴'…'범죄집단' 적극 적용

구형 대비 70% 수준…검찰 평균 구형량 징역 11년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선고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이후 전세사기 사범들에게 평균 징역 7.7년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의 평균 구형량 징역 11년의 70% 수준으로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큰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비롯해 징역 10년 이상 중형이 다수 선고됐다.

검찰은 2022년 7월 이후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39.4% 증가한 99명을 배치했고 전담수사관 역시 140명으로 25% 늘렸다.

◇ 검찰, 95명에 징역 7년 이상 '중형' 구형…평균 선고형량 징역 7.7년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범 20명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평균 구형량은 징역 11년이다.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34명에게 7년 이상 10년 미만이 선고됐다. 평균 선고형량은 징역 7.7년으로 구형 대비 70.3% 수준이다. 대규모 전세사기 주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거나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다수 선고됐다.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은 지난 6월 임대인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B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7~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피해자 355명으로부터 보증금 795억 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 대해서는 1심에서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구속하고 추가 범행도 밝혀냈다.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피해자 191명에게 148억 원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 모 씨에게도 1심에서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5년 및 추징금 115억 원이 선고됐다. 공범들에게도 징역 4~13년이 선고됐다.

남 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들이 갱신 이전 최초로 지급한 보증금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보증금 상환 자력 없이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상고를 제기했다.

부산 소재 원룸 9개동 296세대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후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도록 전세계약을 체결, 피해자 210명에게서 약 166억 원을 편취한 임대인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2년 많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 조직적·대규모 전세사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유관·비전형 범죄 기소도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조직적, 대규모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 등을 적극 적용해 기소하고 있다.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설립하고 피해자 99명으로부터 약 205억 원을 편취한 일당에 대해서는 1심에서 범죄집단성을 인정해 주범에게 징역 10년, 공범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죄집단성을 인정했다.

'무직자 대출' 등 광고를 통해 가짜 청년 임차인을 모집하고 79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약 73억 원을 편취한 총책과 공인중개사 등 8명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범죄집단성을 인정해 주범에게 징역 14년, 공범에게 징역 3~7년을 선고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부동산 명의대여자, 전세사기 사범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행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기존의 전형적 전세사기 수법뿐만 아니라 △임대할 권한이 없는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속이거나 △이미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 등 비전형적인 범행에 대한 기소와 유죄 선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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