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스토킹한 5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성적 비하 게시물 올리고 연락…지속적으로 스토킹
法, 보호관찰 3년 명령…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30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모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최 씨는 지난 2월29일부터 4월5일까지 페이스북 계정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배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29일에는 배 의원이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심지어 장례식장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렸고 스토킹 범행으로 경고장을 발부받고 잠정조치까지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불안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등 그밖의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면서도 "이 사건 처벌에 대한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교정할 수 있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관찰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치추적까지 명할 정도로 스토킹을 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