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탈퇴강요' 황재복 SPC 대표 보석 석방(2보)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양재사옥에서 열린 계열사 SPL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2022.10.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가 풀려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황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6월 "허영인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허영인 SPC 회장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회장 역시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