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주며 투표 독려'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1심 벌금형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390만원
코로나 유공자 표창 80장 → 800장으로 늘려 배분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2018.8.3/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선거를 앞두고 표창장 수여를 빌미로 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유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자체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을 위해 누설하기까지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엄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기부 행위 금지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22년 80장 수여하려던 코로나19 유공자 표창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00장으로 늘려 배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 전 구청장 측 선거운동원이 표창 수여 대상자에게 연락해 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구청장 또한 마포구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 낙선 후 정청래 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