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日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또 승소

法 "미쓰비시마테리아루, 피해자 5명에 약 1억 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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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마테리아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0일 허 모 씨 등 5명이 미쓰비시마테리아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마테리아루가 허 씨에게 2700여만 원, 나머지 4명에게 각 18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그동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에 힘겨운 싸움을 하거나 소를 포기해 왔다.

그러다 2012년 5월24일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후 하급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