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흉기 피습'에…법원행정처장 "청사 보안 강화" 지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법원행정처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전국 각급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행했다.

공문에는 △출입 인원 검색을 철저히 할 것 △충분한 보안 검색을 통해 도검류, 인화성 물질 등 반입금지품목이 통과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를 준수할 것 △우발상황 발생에 대비해 보안관리대원 근무 수칙을 지킬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40)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현장에서 6분 만에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씨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A 씨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로 알려졌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2023년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하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 씨 등 회사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 3944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