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전원일치(종합)

"김학의 뇌물 사건 증인 사전면담, 헌법·법률 위반 아냐"
"처남 수사 무마 등 사유 특정 안돼…위장전입 직무집행 무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공동취재) 2024.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비위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으로 결정했다.

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 무단 조회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대기업 임원 접대 및 선후배 검사 이용 특혜 △처남 조 모 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아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화돼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 의혹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은 검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학의 뇌물 사건에서 증인신문 전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사전면담이 위법하다거나, 피청구인(이 검사)이 증인에게 부당한 회유·압박을 가했다거나 증언을 왜곡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증인 진술이 전후 일관성이 없고 일부는 객관적 증거에 들어맞지도 않으며, 회유·압박이 없었음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아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짚었다.

또한 "증인신문 전 면담을 전면 금지하는 법령 규정은 없고, 검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기관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공동취재) 2024.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심판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법정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사전면담이 국가공무원법 56조의 성실의무, 헌법 7조 1항의 공익실현 의무도 위반했으나 피청구인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대법원 법리가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증인에 대한 접촉이 부적절하거나 위법할 수 있다는 단초를 이미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검사라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행위가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면담이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이뤄졌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의심을 해소할 근거를 남겨뒀어야 한다"며 "다만 헌법·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가결 174표, 부결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