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베스트 사태' 촉발 파트너사 대주주 징역 10년에 '쌍방 항소'

하루인베스트 핵심 관련자 중 첫 유죄 판결…검찰은 15년 구형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1조 4000억 원대 '코인 먹튀' 사건인 '하루인베스트 사태'의 시작점으로 알려진 파트너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B&S홀딩스 대주주인 방 모 씨와 검찰 측이 쌍방 상소해 지난 27일 상소법원으로 송부했다. 지난 19일 검찰 측이 먼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방 씨도 다음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루인베스트 사태 핵심 관련자 중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방 씨는 지난 2022년 11월 발생한 'FTX 파산 사태' 이후 하루인베스트를 속여 약 600억 원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FTX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곧 재개될 거라고 믿고 기망행위에 나아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가 중단돼 수만 명 이용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방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FTX 사태 이후 맡긴 금액에 한해서 기소됐다. 검찰은 2022년 11월 방 씨의 범행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S홀딩스는 지난 2022년 11월 발생한 'FTX 사태'의 여파로 하루인베스트와 트라움인포테크 등에 자산을 돌려주지 못했다. 이로 인해 트 라움인포테크에 자산을 위탁했단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델리오도 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