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와 수억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범죄수익 동결

보도 청탁 과정서 금전 거래…불구속 기소 이어 추징보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 모 씨(왼쪽)와 한겨레신문 출신 석 모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들의 범죄수익이 동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7일 한겨레신문 출신 석 모 씨와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 모 씨를 기소하면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 금액은 석 씨와 조 씨가 김 씨로부터 각각 빌린 8억 9000만 원과 2억 400만 원이다. 두 사람은 돈을 받은 뒤 일부를 갚았으나 이는 고려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후 변제한 금액은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최초로 수령한 전체 금액이 구성 요건(위법성을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수수액"이라고 설명했다.

추징보전은 판결 확정 이전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해당 금액은 재판이 끝나면 추징된다.

앞서 검찰은 석 씨와 조 씨, 김 씨를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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