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오늘 대법 판단…1·2심서 무기징역
출근하던 피해자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30)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윤종은 2023년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뒤 숨졌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던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생명을 빼앗겼다"며 "피해자는 한낮 등산로에서 자신을 공격한 피고인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항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가늠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유족에게 참담한 심정을 넘어 극도의 분노를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큰 죄를 지었다",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던 최윤종은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해 실행하고 범행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기는 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라 진심인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최소한의 죄책감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될 경우 20년 후 가석방이 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으나, 가석방 제한으로 사회에서 격리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최윤종은 2심 판결에도 재차 불복, 하루 만인 지난 6월 13일 상고했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위법한지 등을 살핀 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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