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젤리' 지인에게 나눠준 대학원생 1심 집유에 항소

"직접 섭취 넘어 제3자에게 전파…신종 마약범죄 엄정 대응 필요"
1심서 징역 3년 구형…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대마 젤리를 지인들에게 나눠주며 먹게 한 20대 대학원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서울 마포에 있는 클럽 인근에서 한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대마 젤리 20개를 건네받은 뒤 일부는 자신이 먹고, 일부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들에게 제공한 후 나머지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지인들에게 제공해 제3자에게까지 전파한 점, 최근 급속하게 확산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21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