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 구속

지난해 연말 보석 석방 후 8개월 만에 재구속
김성규 사장 등 경영진 3명은 구속 영장 기각

이화전기의 주식 거래 정지 의혹을 받는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8.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26일 구속됐다.

김미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67억원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려 다수 차명계좌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됐지만 연말에 보석 석방됐다. 이로써 8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다만 김성규 총괄사장 등 경영진 3명에 대해선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이들이 참고인 진술에 대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김 전 회장 등은 법원 출석에 앞서 '허위 공시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란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령 규모를 줄여 허위 공시하는 등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화전기 주식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10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며 거래가 정지됐다. 메리츠증권이 거래 정지 하루 전 BW에서 주식으로 바꾼 이화전기 보유 지분 5838만2142주를 매도하면서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