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재산 허위 신고(상보)

검찰, 예치금 일부 은행계좌로 보내 허위 재산 신고
정치자금법 위반 '무혐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3.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말 보유 주식을 매도한 후 가상자산에 투자해 예치금이 99억에 달할 정도로 거액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 같은 방법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의혹과 가상자산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했다는 등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