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에 "알선수재 혐의 검토할 것"

박성재 장관 "검찰, 알선수재 당연히 검토했을 것"
박은정 의원 "명품백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하나"

오동운 공수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 관련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 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4.8.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에 제출된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가방)도, 양주도, 화장품도 받았는데 이러면 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제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첩 요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했다"고 말했다.

야권은 알선수재 혐의를 고리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명품백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서 법을 만들어야 하냐고 했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10일 김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 처장에게 "사모님이 디올백을 받았으면 잘했다고 할 것이냐, 받지 말라고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알선수재 고발 사건이 있으니 그 부분에 성실하게 수사하겠다"고만 답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수사를 했는가"라고 묻자 "검사라면 당연히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22일) 대검찰청 정기 주례보고에서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 보고 했다. 다만 이 총장은 이와 관련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