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강요'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징역형 집유 확정
현장소장 협박해 조합원 수백명 취업…출동 경찰관 폭행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경인지부 사무국장 A 씨와 총괄조직부장 B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들이 건설사 현장소장을 협박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을 협박으로 본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노조원들이 얻은 취업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도 봤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2022년 12월 인천 지역 건설 현장 3곳 업체 관계자들에게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협박해 233명을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과 체결한 고용계약을 취소하도록 했다가 미수에 그치고, 업체들을 상대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수석지부장 등 조합원 4명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이들 조합원은 2022년 10월 한 건설회사가 조합원 채용을 거절하자 노조원 수백 명을 동원해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일주일간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 관련 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노조원을 동원한 집회 중 경찰관들을 집단으로 밀치거나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들은 노조원 채용 요구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채용은 양측 교섭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역시 인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범죄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건설노조 간부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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