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 운수회사 대표, 2심도 징역 1년6개월

서울남부지법, 정 씨 2심서 원심 유지…검사·피고인 항소 기각
"1심, 피해자 사망 중대 사안으로 판단…형 변경할 사정 없어"

공공운수노동조합 조합원이 3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와 관련 동훈그룹에 책임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방영환씨는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택시 완전월급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지난 9월 26일 분신해 숨졌다. 2024.3.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홍유진 기자 = 임금 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 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22일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특수협박·상해 등 혐의를 받는 동훈운수 대표 정 모 씨(51)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 사망을 중대한 사안으로 봤다"며 "양형 판단에 특별히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보복 운전 관련 합의는 당심에 이르러 합의가 변경된 것이지만 원심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지난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방 씨를 폭행, 4월에는 집회 중인 방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8월에는 방 씨에게 화분 등으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또 다른 근로자 정 모 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피고인은 아직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방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방 씨는 지난해 9월 분신을 시도, 열흘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