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 기소 "가속페달 밟았다"(2보)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을 일으킨 60대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운전자 차 모 씨(6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달 1일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 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 12명, 승용차 2대를 들이 받아 9명이 사망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 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은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