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배드 페어런츠' 대표 벌금형 확정

1심 무죄→2심 유죄…"사적 단체에 의한 자의적 판단"
"공공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대법 상고기각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웹사이트 '배드페어런츠' 강민서 대표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건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대표는 양육비해결모임의 회원 박모씨의 전 남편을 배드페어런츠에 신상공개했고 검찰은 강대표에게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2020.9.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대표는 지난 2019년 6월 18월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 홈페이지에 A 씨의 이름, 나이, 거주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미지급 금액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았다.

강 대표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으로 진행,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 대표가 A 씨에 대해 게시한 내용 중 일부에 허위 사실이 있고, 강 대표가 글을 올리기 전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15년 가까이 적지 않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던 A 씨 배우자의 처지를 접한 피고인의 인식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게시글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A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더해 '사실을 적시해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상 공개는 공개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 국가기관에 의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며 "사진까지 공개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배우자의 게시 목적은 피해자를 양육비 미지급자로 공개적으로 비방해 피해자의 주변 인물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를 비난·공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감당하지 못한 피해자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려는 것"이라며 "사설 단체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해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피해자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 모 씨와 이용자 전 모 씨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