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지인 살해' 30대 여성 구속…법원 "도망 염려"

'신림동 지인 살해' 피의자 30대 여성 A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8.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신림동 지인 살해' 피의자 30대 여성 A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8.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서울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엄 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27분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나타낸 엄 씨는 살해 동기 관련 질문들에 대해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엄 씨는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엄 씨는 이어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샀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거듭 "아니요"라고 말했다.

엄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0분쯤 관악구 신림동 소재 건물 1층 내부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엄 씨는 범행 전날(13일) 자기 지갑이 없어진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다퉜고, 이튿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