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25억 비자금 조성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세무공무원 덜미

재판 중 공인회계사와 자료 조작해 처벌 면탈…공무원에 뇌물까지
대행업체 대표이사·상무·국세청 팀장 등 구속기소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0년간 하위 판매대행업체와 공모해 가공 거래로 약 225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과 이 과정에서 부당 청탁으로 약 3억 원을 받은 공인회계사, 8000만 원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이 검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횡령, 배임 등 혐의로 A 회사 대표이사 최 모 씨,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 사 상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0명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거래 상대방과 가공 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뒤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약 225억 원을 조성해 임의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실질거래 증빙자료를 조작,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A 사는 이 과정에서 세무 대리인으로 위촉한 공인회계사 B 씨에게 세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9000만 원을 건넸다.

B 씨는 돈을 받은 뒤 8회에 걸쳐 세무조사를 방해한 데 이어 코스닥 상장사를 동원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1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국세청 팀장인 조 모 씨는 B 씨에게 '세무조사를 원만히 종결해달라'는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아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전직 세무공무원이던 김 모 씨 역시 B 씨로부터 5400만 원을 받아 알선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A 사 경영진들은 B 씨와 함께 처방전 실적 통계표 등 증거 자료를 조작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및 세무서 세무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가공거래 혐의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은 세무조사 확대를 막기 위해 검찰과 법원에 조작 증거를 제출하고 위증해 2건의 형사 재판과 1·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조세 포탈 범행은 중대범죄로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비리 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