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김영철 탄핵' 증인 불출석…"법치주의 훼손"

입장문 통해 "입법권 한계 넘어 정쟁에 사법 끌어들여" 비판
대검 "탄핵소추 청문회 검사 증인 출석은 위법…근거 없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소추 조사 관련 청문회 증인 명단을 들고 있다. 김건희 여사, 김영철 검사, 최서원 조카 장시호,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명단에 올라 있다. 2024.7.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3기)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김건희 여사, 이 총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등 20명을 증인으로 포함하는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총장은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되었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 씨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 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감사·조사로 인해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이와 같은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며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현행법상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한정해 가능하다"며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서는 탄핵소추사건 조사 명목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검사들을 탄핵소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 역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소추대상자는 탄핵절차 당사자로서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없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 취지에도 반하며, 국회법과 국감국조법 등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