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앞두고 집회 개최 '무죄'…김어준 700만원 형사보상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헌법소원…헌재 '위헌' 결정
1심 벌금 90만→2심 벌금 30만…대법 상고기각

방송인 김어준 씨. (뉴스1 DB)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방송인 김어준 씨가 70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6일 김 씨에게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709만 2000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김 씨와 주진우 전 기자는 4·11 총선 직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정동영, 김용민 등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로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후 현장에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는 이들에게 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별도 집회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용이 금지된 확성장치로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운동을 해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은 2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103조 3항의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22년 7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에 2심은 해당 조항이 적용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주 전 기자에게 무죄를,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선거 임박 시기에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확성장치를 들고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씨가 2012년 4월 7일 서울시청 앞 토크콘서트에서 허용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데 대한 판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와 달리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