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증거인멸 정황(종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임직원 수사에 허위 답변 유도
홍은택·김성수 전 대표 불구속 기소…총 6명 재판행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4.7.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의 이같은 시세조종 범행을 통해 당시 약 5770억 원의 현금과 약 4339억 원 상당 처분 가능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또 카카오가 대항공개매수 또는 5% 이상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준수와 같은 적법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SM엔터 주식을 은밀하게 대량 장내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파악했다.

당시 카카오가 법원에 인수 목적을 숨겨야만 SM엔터와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저가로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다. 카카오 임직원들은 수사에 대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미리 입을 맞추고, 이와 관련한 사내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임직원들이 허위 법률 논리를 세운 변명을 고안해 내고, 이를 임직원 전체가 공유해 수사기관에서 허위 답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까지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6명이다. 이 중 김 위원장을 포함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그룹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의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실행된 시세조종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며 "금융증권 범죄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cyma@news1.kr